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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송파구 · 공포일 2015-05-2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1조(「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 1, 별지 2와 같이 한다.

제2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의 개정

제2조(「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 3과 같이 한다.

제3조

제3조(「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표창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표창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을 각각 별지 4, 별지 5 및 별지 6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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