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 및 체계적인 경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동군 · 공포일 2015-03-0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 및 체계적인 경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관리”란 민, 관 또는 민·관이 협력하여 가치 있는 경관을 보전·복원·유지·창조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경관계획”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3.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4.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5.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6. “경관사업자”란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사업계획서 심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7. “공공디자인”이란 공공기관이 설치·운영·관리하는 공간·시설·용품·정보 등의 심미적·상징적·기능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계획·사업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하동군의 경관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하며, 군의 자연ㆍ역사 및 문화적 특색이 강화된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 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4조(군수·사업자·군민의 책무) ① 군수는 군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군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개발행위를 통하여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민은 군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경관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라 경관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군 관리계획, 경상남도의 경관계획 등 관련계획과 연계되도록 경관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경관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되, 관계 법령의 개정이나 지형 여건 등의 변화로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경관계획의 효율적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 연구기관에 대하여 자문하거나 용역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7조(경관계획의 구분) 군수가 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산악, 계곡, 구릉지 등의 녹지경관계획 2. 하천, 호수, 해양 등의 수변경관계획 3. 주거지역, 산업지역, 상업지역 등의 시가지경관계획 4. 역사, 문화, 관광지 등의 역사ㆍ문화경관계획 5. 도로·공원·공개공지 등 공공 공간경관계획 6. 야간 및 색채경관계획 7. 경관권역, 경관축, 경관거점별 경관계획 8. 그 밖에 군민이 제안하거나 군수가 경관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또는 지구에 대한 경관계획
제8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①「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분석도(1/25,000) 3. 경관기본구상도(1/5,000) 4. 경관계획도(1/5,000) 및 경관시뮬레이션 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4. 다른 법령에의 저촉여부 5.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로 하
제9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사업에 대한 분야별 경관지침과 중ㆍ장기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색채 및 재료 등 경관디자인에 관한 사항 3. 건축물의 경관개선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읍·면별 고유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경관 요소 발굴과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군수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2. 공청회의 주재자, 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 2. 당해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전문적 지식이 있거나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제11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해안ㆍ하천 등 경관의 형성과 정비를 위한 사업 2. 공공시설물의 정비와 개선을 위한 사업 3. 건물·다리 및 아름다운 도시 야간경관조명 등 조성 사업 4. 옥외광고물 정비와 개선을 위한 사업 5. 기본경관계획 또는 특정경관계획 등에서 지정한 경관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사업
제12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1항제7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의 범위 및 추진일정 2. 경관현황 분석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조달방안 4. 유지관리예산 확보방안 5. 현황사진 및 사업계획 관련 설계도서 6. 경관사업과 관련된 사례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