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서구 · 공포일 2009-03-2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처분배심제 운영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를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심의신청서

제2조(심의신청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처분대상자가 배심을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처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예비선정배심원

제3조(예비선정배심원) ①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예비선정배심원은 각 처분부서 의 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 위촉한다. ②각 처분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예비선정배심원을 추천할 경우에는 배심의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한 심의가 될 수 있는 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제4조 심의결과

제4조(심의결과) 처분부서의 장은 조례 제8조의 심의 결과와 배심의 의견 반영 여 부를 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