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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리ㆍ통개발위원회조례

양주시 · 공포일 201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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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리·통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가운데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리ㆍ통개발위원회의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5. 7>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리ㆍ통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개정 2015. 5. 7.. 1. 리·통 자력개발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이해조정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문화·복지·후생에 관한 사항 4. 주민의 공동이익사업에 관한 사항 5.「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의 계약과 시공계획, 취업계획의 작성 및 집행, 수입금의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5. 7.> 6. 기타 읍·면·동장, 리·통장이 부의한 사항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리·통장의 추천에 의하여 읍·면·동장이 위촉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노인회장,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장, 청년회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다만, 공동주택으로 구성된 리·통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대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는 위원장1인과 사업위원, 감사위원 각 2인을 두어야 한다. ③ 위원장은 리·통장이 된다. ④ 사업위원은 사업능력이 있는 위원중 위원회에서 선임한다. ⑤ 감사위원은 위원중에서 읍·면·동장이 위촉한다. ⑥ 위원장은 사업위원, 감사위원을 상호 겸직할 수 없다.

제4조 위원 등의 임기

제4조(위원 등의 임기) ① 읍·면·동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리ㆍ통 개발위원회원의 위촉해제가 있을 때에는 리·통장의 추천에 의하여 읍·면·동장이 보궐 위촉하도록 한다. <개정 2015. 5. 7.> [제목개정 2015. 5. 7.]

제4조의2 위원의 위촉해제

제4조의2(위원의 위촉해제) 읍ㆍ면ㆍ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사망 또는 거주지를 이동하였을 때 2. 위원 스스로가 위촉해제를 원할 때 3.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때 4. 리ㆍ통 발전 및 화합에 저해되는 행위를 할 경우 5. 형사사건 기소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경우 6. 그 밖에 질병, 장기출타 등으로 위원의 역할을 수행하기 곤란할 경우 [본조신설 2015. 5. 7.]

제5조 위원장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5. 5. 7.>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사업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7.> ③ 위원장은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5. 5. 7.>

제7조 사업위원

제7조(사업위원) ① 사업위원은 제2조제5호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위원장과 같이 집행한다. <개정 2015. 5. 7.> ② 사업위원은 제1항에 따라 집행결과를 매분기마다 위원회와 사업에 참가한 전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는 30일이내에 사업비 집행상황을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7.>

제8조 감사위원

제8조(감사위원) ①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월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은 제1항에 따라 감사한 결과를 매년 1회 이상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이내에 감사결과를 종합하여 사업에 참여한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7.>

제9조 회계

제9조(회계) ① 위원회의 운영경비는 사업수입, 기부금, 그 외 수입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5. 5. 7.> ② 회계연도는 시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0조 서기

제10조(서기) ① 위원회에는 서기를 둔다. ② 서기는 위원 또는 주민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11조 보고

제11조(보고)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중요한 사항을 읍·면·동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사항을 결정한 경우 7일이내에 읍·면·동장을 거쳐 양주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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