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및「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구 · 공포일 201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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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및「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아동복지 증진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책무)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에 거주하는 아동(이하 “아동”이라 한다)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4조(구성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설치하는 울산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1. 위원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2.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3. 영 제13조제3항에 따라 지명하는 위원은 아동복지담당국장으로 한다. 4.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보육담당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정한 사항 2. 제16조 아동급식 지원 3. 제17조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심의 사항 4.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
제5조(위원의 임기 등) ①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2년 임기의 위촉직 위원은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2. 질병,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3.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때 ③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개최일 7일 전까지 전체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④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해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제8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 및 그 밖의 참고인에게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규정)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구성)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구에 두는 울산광역시 중구 아동위원(이하 “아동위원”이라 한다)을 행정동별 1명으로 한다. ② 아동위원은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관할동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2조(임기 등) ① 아동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아동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하여는 위원에 관한 제5조제2항에 따른다. 이 경우 “위원”은 “아동위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