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영덕군수가 그 소관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덕군 · 공포일 201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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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영덕군수가 그 소관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사담당관"이란 감사부서의 업무를 총괄하고 감사담당자를 지휘ㆍ감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2. "감사담당자"란 감사부서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3. "감사반"이란 일정한 감사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담당관이 편성하는 복수의 감사담당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또는 부서(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영덕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ㆍ면, 의회사무과 2. 군이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3. 군비를 보조한 기관ㆍ단체(보조사업만 해당한다)
제4조(감사의 종류 등) ①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업무전반에 대한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2. "특정감사"는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ㆍ민원사항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3. "복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4. "일상감사"는 주요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ㆍ심사하는 감사를 말한다.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감사는 군수의 지시 또는 감사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실시한다.
제5조(연간 감사계획의 수립) ①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 기관 4. 감사의 범위 5. 감사 실시기간과 감사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제1항에 따라 연간 감사계획을 통보한 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감사의 주기 및 생략) ①기관별 감사의 주기는 별표와 같다. 다만, 감사인력, 감사대상 사무의 특성 및 감사대상 기관의 여건 등에 따라 감사의 실시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군수는 감사와 관련된 평가에서 우수한 결과를 내거나 감사대상 사무를 적법하고 공정하게 수행하는 등 자정노력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감사대상 기관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감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감사실시 통보) 감사담당관은 제5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감사대상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중복감사 지양) 감사원 또는 다른 행정기관에서 이미 감사한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감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미 실시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9조(감사반의 편성 및 운영) ①감사담당관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감사반은 반장과 반원으로 구성하며, 반장은 감사법무담당이 되고 반원은 감사담당자와 군 본청 공무원 중 경력,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한다. ③감사의 성질상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④감사반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 감사반원에 대하여 감사실시에 따른 유의사항과 감사 대상기관의 주기능 및 임무, 업무의 특수성, 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기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자료제출 요구) ①감사담당관은 해당 감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대상 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요구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1. 관계공무원의 출석 및 답변 2. 관계 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5. 진술서ㆍ경위서 또는 확인서의 제출 6. 그 밖에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실지감사의 실시) ①감사반장은 실지감사를 하려는 때에는 감사인원에 맞게 감사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가능한 한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미리 요구하여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②감사반은 실지감사 중에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일상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실지감사의 종결) ①감사반장은 실지감사기간 내에 감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실지감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감사반장은 감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지감사 종료 전에 감사 대상기관을 대상으로 주요 감사결과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