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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영주시 · 공포일 201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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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시 관내 근로자, 사용자, 주민 및 관계 행정기관이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노사민정 협력방안 및 지역경제 등과 관련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영주시 노사민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4.2>

제2조 노사민정의 책무

제2조(노사민정의 책무) 노사민정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 하여야 한다.<개정 2015.4.2>

제3조 협의회의 기능

제3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노사민정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개정 2015.4.2> 2. 노사분규 발생 예방 및 해소방안에 관한 사항 3. 실업 및 고용대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개정 2015.4.2>

제4조 협의회의 구성

제4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4.2> ② 위원장은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3. 주민을 대표하는 자 4. 공익을 대표하는 자 5. 삭제<개정 2015.4.2> 6. 해당 지역의 지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자<개정 2015.4.2>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신설 2015.4.2>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노사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개정 2015.4.2>

제6조 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3항의 각 호 중 공무원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당해 직위의 후임자가 이를 승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2. 위촉된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때 3. 기타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 협의회 회의

제8조(협의회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5.4.2> ③ 삭제<개정 2015.4.2>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제9조 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협의회는 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당사자ㆍ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 하거나 필요한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의안의 발의

제10조(의안의 발의) ① 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안은 협의회 개최 10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1조 실무협의회

제11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검토ㆍ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협의회의 기능을 보좌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근로자단체ㆍ사용자단체ㆍ시민단체 및 관계 행정기관의 실무책임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개정 2015.4.2> ③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성실이행 의무

제12조(성실이행 의무) ① 근로자단체ㆍ사용자단체 및 관계 행정기관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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