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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규칙

홍성군 · 공포일 201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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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홍성군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지"란 시설물과 부대시설의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익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반복해서 시행하는 일상적인 손질을 말한다. 2. "보수"란 일상적인 손질이나 유지로는 감당치 못할 정도로 크게 손상된 부분을 수리를 통해 원래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작업을 말한다. 3. "복구"란 재해로 인하여 시설물이 변형되어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시설물을 원래대로 만들어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말한다. 4. "신설"이란 새로운 시설물을 축조하는 작업을 말한다. 5. "보강"이란 파손된 시설물보수에 있어서 원래 상태 이상으로 기능 향상을 꾀하거나 적극적으로 기존시설물의 기능향상을 목적으로 행하는 작업을 말한다. 6. "개량"이란 기존시설물을 현재의 상태보다 더욱 양호한 상태로 고치거나, 사회, 경제적인 여건변동으로 인하여 시행하는 시설물의 개조를 말한다. 7. "내용연수"란 시설물 및 부대설비의 신설 후 사용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물리적인 마모, 기능의 저하 등으로 인하여 그 시설물을 이용하는데 안전 및 기능유지가 어려운 상태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8. "이상"이란 시설물의

제3조 도면작성

제3조(도면작성) 공동구에 대한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도면을 작성하여 수용시설물에 대한 적정한 보수계획 수립에 이용하고 비상시 신속한 복구대책수립 등을 위하여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4조 작성방법

제4조(작성방법) ① 유지관리도면(이하 "도면" 이라 한다)은 공동구 실시설계도면, 준공도면 및 그 밖의 관련도면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도면과 현장실측된 자료를 이용하여 도면과 상이한 사항은 수정 보완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주요지점의 상세도에는 그 지점의 모든 시설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각종 재해방지시설도 함께 표시하여 평상시 및 유사시에 긴급대처 하여야 한다.

제5조 작성내용

제5조(작성내용) 도면은 각종 시설의 평면도와 공동구 종단면도, 교점부 상세도 및 그 밖의 시설로 구분 작성하여야 하며, 도면별 세부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 관리원칙

제6조(관리원칙) ① 공동구는 공동구 본체와 부대시설 및 수용시설물과 부속시설물로 구분하여 유지관리 한다. ② 공동구는 수용시설물과 부대시설·부속시설물이 한 장소에 집결되어 있어 사고발생 시 시설물 상호 간에 피해를 주게 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조직적이고 철저한 유지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 공동구 본체 및 수용시설물의 내용연수 증진뿐만 아니라 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종합적인 유지 관리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 관리체계

제7조(관리체계)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동구 본체 및 군에서 설치한 수용시설물과 부대시설물에 대하여 유지, 보수, 복구, 신설, 보강, 개량, 점검, 측정, 기록 등을 하여야 한다. ② 공동구 점용자는 해당 기관에서 설치한 수용시설물과 부속시설물에 대하여 제1항과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와 점유자 간의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갖추고 일원화된 유지관리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별표 2와 같이 평상시 및 비상시 관리체계로 운영하여야 한다.

제8조 운영

제8조(운영) ① 군수는 공동구 본체의 균열, 시공이음부의 파손, 구내오물의 퇴적, 내부 조명시설 및 출입구 시건장치 조작불능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 ② 유지관리 운영은 군수가 주관하되, 공동구 점용자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가져야 한다. ③ 운영방법은 평상시와 비상시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평상시는 군수가 현장순회점검반을 편성 운영한다. 2. 비상시는 군수가 관련 공동구 관리기관에 즉시 통보한 후 합동점검반을 편성 운영한다. 3. 공동구 본체 및 수용시설물과 부대시설·부속시설물의 평상시 및 비상시 유지관리를 위하여 군수 및 공동구 점용자는 최소한의 장비를 보유하여야 하며,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항시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보유장비는 별표 3과 같으며 수용시설별 관리 및 보수를 위한 장비는 해당 공동구 점용자가 보유하여야 한다.

제9조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제9조(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① 공동구관리자 및 점용자는 5년마다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에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 시행 하여야 한다. 1.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인원 및 장비에 관한 사항 2. 긴급상황 발생 시 조치체계에 관한 사항 3.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4. 공동구의 설계, 시공, 감리 및 유지관리 등에 관련된 설계도서의 수집·보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공동구관리자는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공동구 점용자와 협의 후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0조 안전점검

제10조(안전점검) ① 공동구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체계적인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내용을 검토·분석한 후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점검은 정기점검·정밀점검·긴급점검으로 구분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점검기록부를 작성·관리한다. ③ 점검유형별 점검내용은 별표 4와 같다.

제11조 점검반편성

제11조(점검반편성) 제10조의 점검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점검반을 편성·운영한다. 1. 정기점검은 점검조를 2인 1조로 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중앙감시반에는 1명 이상이 상시 대기하여야 한다. 2. 정밀점검은 분야별로 공동구 점용자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점검 시에는 홍성군 담당공무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3. 긴급점검은 전 구간에 대하여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므로 유지관리 요원은 비상근무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타 부서 및 공동구 점용자로부터 인력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12조 비상시조치

제12조(비상시조치) ① 유지관리요원은 공동구에 설치된 시설물에 대하여 화재발생, 우수유입 또는 상수관 파열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② 화재가 발생할 시 유지관리 요원은 이에 상응하는 비상조치(소화기를 이용한 조기진화 등)를 하여야 하며, 공동구 시설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시 소방서, 경찰서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상수도를 제외한 시설물에 대한 비상조치 방법은 공동구 시설관리기관이 강구하여야 하며, 우수 유입 도는 상수관 파열로 인한 침수사고는 타 시설물에 대한 피해가 크므로 철저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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