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ㆍ(주)강원랜드ㆍ한국광해관리공단 (이하 “투자협약기관”이라 한다)간의 투자협약으로 탄광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 고용창출 및 소득증대를 위해 설립한 출자회사에 대하여「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해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삼척시 · 공포일 201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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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ㆍ(주)강원랜드ㆍ한국광해관리공단 (이하 “투자협약기관”이라 한다)간의 투자협약으로 탄광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 고용창출 및 소득증대를 위해 설립한 출자회사에 대하여「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해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및 운영) ①「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설립한 삼척시 블랙밸리컨트리클럽 주식회사(이하“법인”이라 한다)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 한다. ② 법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조(주요업무와 사업)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골프장 및 관련 부대시설 운영 2. 시설물 임대 등 수익사업 3. 그밖에 직ㆍ간접적으로 관련 되거나 부수되는 사업
제4조(출자의 근거와 방법) 법인에 대한 출자는 제1조의 투자협약기관이 체결한 투자협약(2004년 5월 3일, 2005년 9월 21일 변경체결)에 따른다.
제5조 (준용) 법인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상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삼척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