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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자랑스러운 농어민대상 조례 시행규칙

평택시 · 공포일 201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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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택시 자랑스러운 농어민대상 조례」에 따른 수상후보자의 자격, 심사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상후보자의 자격

제2조(수상후보자의 자격) 「평택시 자랑스러운 농어민대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수상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신기술 농어업, 고품질 농어업, 농수산물 가공ㆍ유통 개선, 수출 농어업 등 과학적 농어업으로 경쟁력과 자생력을 높이고 있는 사람으로서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에서 정한 농어업인 2. 농어업 생산성의 증진과 농어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어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4조제5호에서 정한 영농ㆍ영어법인 3. 농협에 공동선별 공동계산을 원칙으로 하는 출하조직인 공선출하회와 작목별 5명 이상으로 구성되어 공동생산 및 공동출하로 소득을 높이기 위하여 농협ㆍ축협ㆍ임협ㆍ수협이 주관하여 만든 작목반

제3조 추천서류

제3조(추천서류) 조례 제5조에 따른 수상후보자 추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택시 자랑스러운 농어민대상 추천서 1부(별지 1호서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서류 가. 개인인 경우: 평택시 자랑스러운 농어민대상 신청서(개인) 1부(별지 제2-1호서식) 나. 단체인 경우: 평택시 자랑스러운 농어민대상 신청서(단체) 1부(별지 제2-2호서식) 및 농어민 단체 가입현황 1부(별지 제2-3호서식) 3. 공적조서 1부(별지 제3호서식) 4. 개인이력서 또는 단체소개서 1부 5. 그 밖에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관련 사진, 신문기사, 영농ㆍ연구일지 등)

제4조 심사기준

제4조(심사기준)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부문별 수상후보자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품질 쌀 생산 부문: 쌀 생산 분야에서 과학ㆍ기술 영농을 통한 생산비 절감, 슈퍼오닝쌀 생산증대 및 고품질 평택 쌀의 생산·가공·유통에 공헌한 정도 2. 과수 부문: 과수분야에서 기술개발을 통한 고품질 과수 생산성 향상과 가공ㆍ유통ㆍ수출농업에 공헌한 정도 3. 채소 부문: 채소분야에서 기술개발을 통한 고품질 채소 생산성 향상과 가공ㆍ유통ㆍ수출농업에 공헌한 정도 4. 화훼ㆍ특작 부문: 화훼ㆍ특작분야에서 기술개발을 통한 고품질 화훼ㆍ특작 생산성 향상과 가공ㆍ유통ㆍ수출농업에 공헌한 정도 5. 축산 부문: 축산 분야에서 양축 환경개선과 과학적인 사양관리로 사료비를 절감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가축개량과 유통기능을 활성화하여 축산업발전에 공헌한 정도 6. 수산ㆍ임업 부문 가. 연근해 어선어업ㆍ양식어업ㆍ내수면어업 등의 분야에서 수산자원의 증식ㆍ양식과 어획량 제고 등으로 수산업 발전에 공헌한 정도 나. 조림ㆍ육림분야에서 경제수종 육성 및 양묘 등 경제림 조성을 통하여 산림의 부가가치를 증대하고 임산물 재배, 임업부산물의 활용을 위한 신기술 개발과 유통구조 활성화로 임

제5조 심사방법

제5조(심사방법) 수상후보자에 대한 공적심사는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현지조사를 실시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세칙

제6조(시행세칙) 수상후보자의 심사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평택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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