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악구 · 공포일 201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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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유재산·물품 관리사무의 총괄관 및 관리관 지정) ①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총괄관(이하“총괄관”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보조총괄관은 총괄관을 보좌한다. ②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이하“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1. 구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사용담당 주관과장<개정 2010.01.14> 2. 보건소·동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보건소장, 동장<개정 2010.01.14> 3. 구청 및 보건소·동에서 사용하는 것 외의 행정재산 - 업무 주관과장<개정 2010.01.14>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공공용지의 취득으로 발생한 잔여지 - 업무 주관과장<개정 2010.01.14> 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 사무국장<개정 2010.01.14> 6. 제1호 내지 제5호 외의 일반회계 일반재산 - 재무과장<개정 2010.01.14> 7. 특별회계재산(행정·일반재산) - 업무 주관과장<개정 2010.01.14> ③제2항제2호에 규정된 동의 공유재산은 구청 업무 주관과장이 총괄하며 지 도·감독하여야 한다. ④총괄관은
제3조(총괄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총괄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 관리관을 지정한다. ②총괄관은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총괄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공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재산관리관의 관리책임) ①공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 ③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구의 명의로 등기, 등록하는 등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 대장상 기재사항이 상이 하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관리) 재산관리관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총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위, 성명 3. 사유 4. 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제6조(경계선) 구유지의 경계상 필요한 장소에는 훼손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감수인의 지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 하고자 하는 때에는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성명, 주소, 직명, 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제8조(회계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회계간에 이관하고자 때에는 재산관리관 상호간에 협의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이관, 결과를 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재분류 및 재산관리관 변경승인신청 등) 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재분류 또는 재산관리관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재산을 인수 받을 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총괄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재산재분류 및 재산관리관 변경승인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제10조(화재보고) ①재산관리관은 화재 기타 사고로 공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 2. 화재원인을 기재한 서류 3. 손해정도와 금액을 기재한 서류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서 ②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기부채납) 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 2. 기부자의 성명, 주소를 기재한 서류 3. 기부의 목적을 기재한 서류 4. 재산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5.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 6. 사용계획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제12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의 매각을 요하는 것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 2. 매각사유를 기재한 서류 3. 매각예상가격에 관한 조서 4.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 5. 토지이용계획확인서 6. 등기부등본 7. 도면 및 위치도 8.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