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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1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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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시행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본설계”란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감안하여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개략공사방법 및 기간, 개략 공사비 등에 관한 조사, 분석, 비교ㆍ검토를 거쳐 최적 안을 선정하고 이를 설계도서로 표현하여 제시하는 설계업무를 말한다. 2. “실시설계”란 기본설계의 결과를 토대로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공사방법과 기간, 공사비, 유지관리 등에 관하여 세부조사 및 분석, 비교ㆍ검토를 통하여 최적 안을 선정하여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설계도서, 도면, 시방서, 내역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 등을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3. “설계도서”란 시설물의 설치, 구조물의 구축,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공사용 설계도면과 구조계산서 및 시방서, 토질 및 지질관계 서류 등 그 밖의 공사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말한다.

제3조 심의신청

제3조(심의신청)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발주청 등이 건설기술심의를 신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신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조례 제5조제1호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심의(설계변경을 포함한다) 가. 신청서 등 :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4호서식까지 나. 관계서류 : 별표 1의 기본설계ㆍ실시설계의 내용 및 작성기준에 따른 설계도서 2. 조례 제5조제2호에 따른 이의에 관한 사항 가. 신청서 등 :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4호서식까지 나. 관계서류 : 제안설명서, 제안사항에 대한 산출내역서, 수정 공정예정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효과 등 3. 조례 제5조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입찰방법심의 가. 신청서 등 : 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 제5호서식부터 제7호서식까지(다만, 제7호서식의 경우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1,000억원 이상인 공사만 해당한다) 나. 관계서류 : 기본구상이나 예비타당성조사ㆍ타당성조사 또는 기본계획보고서 등 공사에 대한 개략적인 개요를 판단할 수 있는 사업계획ㆍ관계도면 등의 설명자료 4. 조례 제5조제3호에 따른 입찰안내서 심의사항 가. 신청서 등 :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4호서식까지 나. 관계서류 :

제4조 회의록 등

제4조(회의록 등) 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회의록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며, 참석위원 등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위원별 발표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한 심의의견서, 질문서, 설계검토서에 대한 검증서, 채점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건설기술 심의대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작성 후 비치한다.

제5조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제5조(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도지사는 조례 제17조제5항에 따라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을 구성함에 있어서는 별표 3의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을 구성한다.

제6조 윤리행동강령

제6조(윤리행동강령)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행동강령은 별표 4와 같다.

제7조 사전검토 등

제7조(사전검토 등) ①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전심의 검토의견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22조제3항에 따른 조치계획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 회의운영 등

제8조(회의운영 등) 조례 제23조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심의 의견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 심의결과 조치

제9조(심의결과 조치) ①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른 조치내용은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24조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 의견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 기술제안서 요약서

제10조(기술제안서 요약서) ① 조례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술제안서 요약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 기술검토 등

제11조(기술검토 등) ① 조례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심의위원 검토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입찰참가업체간 질문사항 및 답변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르며, 심의위원 검토서에 대한 답변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 청렴서약서

제12조(청렴서약서) 조례 제32조에 따라 심의위원 및 입찰참가업체가 제출해야 하는 청렴서약서는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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