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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대한노인회 서초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서초구 · 공포일 201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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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설립된 대한노인회 서초구지회를 지원함으로써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 대상 활동

제2조(지원 대상 활동)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대한노인회 서초구지회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 및 사회봉사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 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 3. 노인대학 및 경로당 관리·운영지도 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 5.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 6.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훈련·학술진흥 등의 업무 7.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주관 8. 서울특별시 서초구가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 9.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제3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① 구청장은 대한노인회 서초구지회의 지원이 필요한 때에는 법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 및 조건에 대해서는 구청장과 대한노인회 서초구지회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4조 비용의 보조 등

제4조(비용의 보조 등) 법 제5조에 따라 구청장은 대한노인회 서초구지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할 때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와 관리·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2.12.>

제6조 중복지원의 금지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같은 용도로 중복지원으로 인정 되면 지원 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 지도·감독 등

제7조(지도·감독 등) ① 구청장은 지원한 범위에서 대한노인회 서초구지회의 사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한노인회 서초구지회에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대한노인회 서초구지회는 지도 및 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대한노인회 서초구지회 활동을 통하여 노인복지증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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