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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의 날 조례

동대문구 · 공포일 2007-11-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구민의 지역공동체 의식과 화합을 도모하고, 문화유산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동대문구민의 날(이하 "구민의 날"이라 한다)을 선정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민의 날

제2조(구민의 날) "구민의 날"은 매년 9월 27일로 한다. 다만 그에 따른 기념식 등 부대행사는 사정에 따라 일자를 변경·조정 시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8.3.15)

제3조 행사 및 세부운영

제3조(행사 및 세부운영) ①매년 구민의 날을 기념하여 모든 구민들이 동대문구에 대한 긍지와 애착심을 가지고 함께 즐기며 기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1998.3.15) 1. 구민체육대회 2. 문화예술행사 3. 기타 구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등 ②"구민의 날"의 세부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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