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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성남시 · 공포일 201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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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남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2.26>

제2조 요금의 징수

제2조(요금의 징수)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및사용료 징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시는 즉시 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이상일 때에는 당해 허가년도분에 대하여는 허가증 교부와 동시에 징수하고 그 익년도 요금은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를 납기로하여 징수한다.

제3조 요금의반환

제3조(요금의반환) ①조례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금의 반환은 허가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하여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 ②요금 납부후에 폐천 및 폐구의 처분으로 인하여 등록지로 변경된 하천등에 대한 요금반환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4조 준용

제4조(준용) 요금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중 이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성남시 시세 부과징수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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