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충청남도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시행규칙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11-11-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측정결과 기록관리

제2조(측정결과 기록관리)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조례 제5조 제1항에 의한 측정결과를 별표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 관리 하여야 하며 최근 3년간 측정결과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3조 시설개선명령

제3조(시설개선명령) ①조례 제5조제2항에 의한 시설개선명령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한다.

제4조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제4조(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조례 제5조제4항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절차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4조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제14조를 적용한다.

제5조 보고

제5조(보고) 조례 제6조에 의한 보고는 별표 제2호에 의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