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례군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례군 · 공포일 201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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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례군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지지원" 이라 함은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국내·외 자본 및 공장시설 등의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내 유치를 위하여 공장시설 등을 신설 또는 증설·이전하는 경우에 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시설용지를 저가로 공급하기 위하여 임대료·분양가·개별입지 매입비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2. "고용보조금"이라 함은 공장시설 등을 신설 또는 증설·이전하여 신규로 채용한 상시 근무인원을 일정 규모 이상 고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3. "교육훈련보조금"이라 함은 공장시설 등을 신설 또는 증설·이전하여 신규로 채용한 상시 고용인원을 기업 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4. "시설보조금"이라 함은 공장시설 등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5. "공장시설"이라 함은 공장용지(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 외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 안에서 물품을 제조·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물(부대
제3조(지원대상) 「구례군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7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 투자비율 산정시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식의 소유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외국인투자로 보지 아니한다.
제4조(지원한도)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 지원하는 지원금의 총액은 외국인 투자금액의 30퍼센트, 외국인 투자금액과 이익잉여금의 재투자금액을 합한 금액의 15퍼센트 수준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5조(입지보조금)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분양가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분양가(조성원가 및 거래실례 가격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②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분양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고용보조금)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기업 등록 후 5년 이내에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 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 12개월의 범위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3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훈련보조금)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교육훈련 보조금은 내국인을 20명 이상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훈련인원 1인당 월 3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는 훈련기간은 12개월 이내로 하며 또한 사업 개시 후 3년 이내에 추가 고용으로 신규로 교육을 받는 경우 당해 인원에 대하여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3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여야 하며, 3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지 못할 때에는 미달 인원 및 기간 비례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 훈련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기술대학설치 운영규정에 의한 대학을 포함한다),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노동부령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보조금)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시설보조금은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의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2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금액의 5퍼센트 범위로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각 사안별로 검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제9조(컨설팅비용 지원) 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컨설팅 비용은 컨설팅을 실시한 사업이 확정된 경우에 외국 투자가 또는 외국 투자 기업에게 지급하며, 지급 금액은 객관적으로 확인된 컨설팅사와 계약금액의 30퍼센트 범위 내로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컨설팅 비용을 지원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대상) ① 조례 제21조제1항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국내 기업은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거나 신규로 채용하는 1일 상시 고용규모가 20명 이상인 기업을 말한다. ② 조례 제2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투자사업은 단일사업 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개인과 법인의 투자를 말한다.
제11조(지원기준) 제10조의 대상기업과 개인·단체에게 지원하는 내용과 조건은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으며, 1개 기업 등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30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지원범위와 지원액을 최종 결정하여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 규정 이외의 사항은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1. 입지보조금은 산업단지내의 토지의 경우 정상분양가·정상지가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5천제곱미터 이상의 개별입지를 매입한 기업에 대해서는 매입비 1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이하 “시설 투자”라 한다) 등 시설보조금은 20억원 이상의 신·증설을 한 기업에 대하여 20억원 초과되는 시설투자 금액에 따라 2퍼센트 범위에서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3.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은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 12개월의 범위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30만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 4. 조례 제23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공장시설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소요된 이전비용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본점과 본사가 이전하는 경우에는
제12조(지원신청) ①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기업·개인·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1조제1항제4호의 이전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기업은 공장등록에 의한 사업 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