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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강서구 · 공포일 201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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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 및 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4호의 대형유통 기업을 제외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인력·자금·구매·판로·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시장을 말한다. 8. “생계형 자영업”이란 서민 생활과 밀접한 창업 업종으로서 대규모점포등이 진출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을 말하며 구체적인 업종은 별표와 같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강서구”라 한다)의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② 구청장은 강서구의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건전한 역할 분담을 위한 기업의 자율적인 참여를 도모하여 생계형 자영업을 보호할 책무를 진다.

제4조 구민의 권리 및 책무

제4조(구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강서구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강서구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강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제6조(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한 서울특별시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강서구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매년 지역 유통기업 상생발전 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상생발전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상생발전을 통한 소비자 후생의 증진 3.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전통상점가의 보존 5.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6. 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7. 상생협력을 통한 생계형 자영업의 보호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 제7조의5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 상생발전의 실태조사

제7조(상생발전의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강서구 상생발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현황 2.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3. 업태별 유통기능 효율화를 위한 물류 표준화·정보화 및 물류공동화를 통한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4. 전통시장 및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에 관한 사항 5. 대규모점포 등의 출점계획과 대규모점포 등의 출점이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제8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제8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구청장은 법 제7조의5 및 법 시행규칙 제4조의2부터 제4조의3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점포등과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 협의회 위원의 수당

제9조(협의회 위원의 수당) 협의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강서구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협의회에 대한 지원

제10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제11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구청장은 강서구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2.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이하 “전통상점가”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때에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 일부가 인접 시ㆍ군ㆍ구의 관할구역에 속해 있을 경우 인접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인접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법 제13조의3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해당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지정 지역의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주택재개발, 시장정비사업 등으로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이 필요하지

제12조 전통시장 등의 보전(保全)활동 및 지원

제12조(전통시장 등의 보전(保全)활동 및 지원) 구청장은 강서구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적ㆍ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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