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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목포시 · 공포일 201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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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지역사회가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라 함은 신체 또는 정신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중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직업재활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자립생활”이라 함은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여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3. “활동보조”라 함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활동지원법”이라 한다)에 따라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함에 있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그 활동에 필요한 일체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한다) 제54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활동 지원, 동료상담, 권익옹호 활동 등을 위해 시장이 설치하는 센터 또는 「민법」 제32조에 의해 설립된 단체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가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5. “동료상담”이란 법 제56조에 따라 장애인이 역량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도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53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시책 및 예산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 자립생활 관련기관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 자립생활 실태조사

제4조(자립생활 실태조사) 시장은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 장애인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립생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자립생활 지원계획과 시행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제공 및 추가 지원에 관한 계획 2. 장애인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퇴소 후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지원 계획 3. 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 서비스 제공 계획 4.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취업에 필요한 교육 계획 5. 장애인의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 지원 계획 6.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홍보 계획 7.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위한 공동생활가정 지원 계획 8. 그 밖에 장애인 자립생활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심의

제6조(심의) 제5조와 관련하여 다음 각의 사항은「목포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목포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계획 2. 장애인 자립생활실태조사 평가 3. 그 밖의 장애인 자립생활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자립생활 지원서비스 신청

제7조(자립생활 지원서비스 신청) 자립생활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는 시장에게 서비스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제8조 우선지원대상

제8조(우선지원대상)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신청 받은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 자립생활 지원서비스

제9조(자립생활 지원서비스) 자립생활 지원서비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1.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제공 및 추가 지원 2. 장애인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퇴소 후 지역사회 정착 지원 3. 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서비스 4.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취업에 필요한 교육 계획 5. 장애인의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위한 동료상담 지원 및 전문가 양성 6.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위한 공동생활가정 지원 7. 그 밖에 장애인 자립생활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센터의 운영

제10조(센터의 운영)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센터의 설치 및 위탁

제11조(센터의 설치 및 위탁) ① 시장은 법 제54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를 설치하고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설립된 장애인 단체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단체에게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수탁자 선정 및 재위탁 심사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르고 심사 및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이면 위탁 및 재위탁할 수 있다. 1. 법 시행규칙 제39조의2에 규정한 센터의 운영기준 2.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별표 1 ‘활동보조를 제공하는 활동지원기관 심사기준’ 3. 본 조례 제16조, 제17조에 규정한 사항을 따른다. ③ 그 밖에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따른다.

제12조 수탁자의 책무

제12조(수탁자의 책무) ① 수탁자는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위탁시설의 재산과 보존 책임을 다하고 시설운영에 따른 안전사고에 대해 책임을 진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정한 명령이나 처분,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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