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8.01>
관악구 · 공포일 2008-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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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8.01>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별표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 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92.12.29, 2008.08.01)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별표1]의 지급구분표 2. 전임전문직공무원인 의사:[별표2]의 지급구분표
제3조 (삭제 1998.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