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 제31조,제3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계결정위원회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적재조사추진단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대문구 · 공포일 201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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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 제31조,제3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계결정위원회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적재조사추진단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재조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 재조사위원회 위원의 구성은법 제3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따른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법 제30조제6항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재조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재조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간사) ① 재조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업무 담당팀장이, 서기는 업무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 준비,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그 밖에 재조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7조(회의소집) ① 위원장은 재조사위원회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재조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다. 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 ① 재조사위원회는 심의·의결 등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1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재조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하여 재조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인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재조사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재조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재조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