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수한 자질을 가진 지역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교육환경개선 및 장학사업을 하기 위한 재단법인 정선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선군 · 공포일 201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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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수한 자질을 가진 지역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교육환경개선 및 장학사업을 하기 위한 재단법인 정선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① 재단법인 정선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② 장학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조(임원 등) ① 장학회 임원의 수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되, 이사의 정수 및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이사장은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당연직으로 한다. ③ 장학회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해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① 장학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장학금 및 특별격려금 지급 2. 학업성적 우수학생 및 문화·예술·체육 등에 우수한 재능이 있는 학생 발굴 및 육성 3. 관내 우수교원에 대한 지원사업 4. 기타 법인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은 정관에서 구체적으로 정한다.
제5조(기금의 조성) 장학회 설립·운영에 필요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선군의 출연금 2.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출연하는 현금·현물 및 기타 재산 3. 기금의 운용 수익금 4. 기타 수입금
제6조(재정지원) 군수는 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공무원의 파견 및 업무지원) 군수는 장학회의 원활한 사무 추진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장학회에 파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을 지정하여 사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① 장학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장학회가 사업계획서, 예산서, 정관을 변경하려 하는 때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사업실적 등의 제출) 장학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출연금 등의 집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운영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또는 자금의 관리상태를 검사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위법·부당한 사실이 있을 때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출연 중지 및 회수) 군수는 장학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출연금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 2. 장학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한 경우 3. 제8조 및 제9조에 규정된 사항을 어긴 경우 4. 제10조에 규정된 지도·감독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5. 기타 장학회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제12조(잔여재산의 귀속) 장학회가 해산하는 경우 모든 재산은 정선군에 귀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