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남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세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2.26>
성남시 · 공포일 201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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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남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세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2.26>
제2조(중요자산)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수도 사업의 중요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토지 2. 건물 3. 구축물 4. 관설비 5. 기계 및 장치 6. 취수펌프 7. 공구, 기구, 비품 8. 차량
제3조(관직지정)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게 하기 위한 관직지정은 「성남시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회계 규칙」 제2조를 준용한다.<개정 2011.12.26>
제4조(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자문기관의 기능은 관리자가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 성남시 시정조정위원회에 부의 심의할 수 있다.
제5조(준용) 법령, 조례, 그밖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성남시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회계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1.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