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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야외공연장 사용 조례 시행규칙

성남시 · 공포일 201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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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남시야외공연장사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신청 및 제출서류

제2조(사용신청 및 제출서류) ①성남시 야외공연장(이하 "공연장"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용예정일 30일전까지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일정에 공백이 있는 기간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1. 행사계획서 2.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필증 및 공연자 등록증 사본 3. 공연·행사 프로그램(포스터, 전단, 팜프렛 등)3부. 다만, 프로그램이 준비되지 않은 경우 사용 5일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4. 행사후 복구계획서(객석 청소 동원인원, 장비등) ②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 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 ①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제문화예술의 교류와 전통문화예술의 계승, 발전 및 지방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 2. 시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3. 문화예술 관련 행사 4. 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연 및 행사는 음악, 연극, 무용, 국악, 연예등 순수문화 예술행사에 한한다. ③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이내에 사용허가 여부와 사용료 납부방법을 통지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 사용료의 납부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후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 사용자의 설비

제5조(사용자의 설비) ①사용자가 사용기간중 별도의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하며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 중단과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③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은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를 위한 설비의 파손에 대하여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6조 양도 및 전대의 금지

제6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야외공연장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를 전대하거나 양도하지 못한다.

제7조 전기사용료 징수

제7조(전기사용료 징수) 사용자가 별도의 전기기기를 반입하여 사용할 때에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율에 의한 전기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 홍보물의 부착

제8조(홍보물의 부착) 사용자는 야외공연장 사용에 따른 공연 및 행사 등의 홍보물을 부탁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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