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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10-11-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연금법 시행령」제14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연금 비용 중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에 대하여 충청남도와 시ㆍ군이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비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부담비율

제2조(부담비율) 충청남도는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중 100분의 30을 부담하고, 시ㆍ군은 100분의 70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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