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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11-02-1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설사용 허가

제2조(시설사용 허가) ① 「부산광역시 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예술회관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가능 여부와 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 사용료의 감면

제3조(사용료의 감면)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감면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전기요금의 징수

제4조(전기요금의 징수) 예술회관의 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별도로 음향·조명기기 등을 반입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에 따른 전기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 입장권등의 검인

제5조(입장권등의 검인) ①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입장권등을 검인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입장권(관람권) 검인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입장권(관람권) 검인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검인대장에 등재한 후 검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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