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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민헌장 운용 조례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11-08-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와 시민이 지향하여야 할 지표를 밝히고 나아갈 바를 제시하는 부산광역시민헌장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민헌장

제2조(시민헌장) 부산광역시민헌장(이하 "시민헌장"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

제3조 시민헌장 실천

제3조(시민헌장 실천) 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고 한다)는 시정의 모든 분야에서 시민헌장 정신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는 시민헌장의 활용과 홍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위원회

제4조(위원회)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합리적인 시민헌장의 개정 및 운용을 위하여 부산광역시민헌장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운용규정

제5조(운용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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