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부산광역시의회 간행물편찬위원회 조례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11-09-1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의회가 발행하는 간행물의 효율적인 편찬을 위하여 부산광역시의회간행물편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간행물”이란 부산광역시의회가 대외홍보를 목적으로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인쇄물을 말한다.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부산광역시의회간행물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간행물발행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간행물의 명칭·규격·발행주기·배부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간행물의 편집 방향에 관한 사항 4. 게재자료의 수집에 관한 사항 5. 간행물에 게재할 수 있는 광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간행물 편찬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 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③ 위원은 부산광역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관계공무원 및 간행물 편찬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부산광역시의회 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5조 임기

제5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인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해당 위원의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홍보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제9조 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의원이나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