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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고문변호사조례

정선군 · 공포일 200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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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정선군의 법률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정선군 고문변호사(이하 "고문 변호사"라 한다)를 둔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법률 사항이라 함은 군정전반에 걸친 이의 신청, 행정심판, 소송 및 법 령 해석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3조 위촉

제3조(위촉) 고문변호사는 개업중에 있는 변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제4조 직무

제4조(직무) ①고문변호사는 군수의 법률적 자문에 응하고 법률사항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심사 검토하여 군수에게 건의한다. ②고문변호사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과 군이 제기하는 일체의 소송을 위임받아 수행한다. ③고문변호사는 제2항의 직무를 기피하고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심판에 있어 상대방의 소송대리의 위임을 받을수 없다. <개정 1989.08.17>

제4조의2 위촉기간

제4조의2(위촉기간) ①고문변호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속 유임할 수 있다. ②고문변호사가 법률고문에 불성실하거나 직무사항을 기피 또는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내에 라도 해촉하여야 한다.

제5조 수당

제5조(수당) ①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액 30만원이하 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위해촉일이 월 도중일 때에는 이를 1월로 본다. <개정 1981.04.03, 1985.11.12, 1994.03.15, 2005.12.23> ②수당은 매월 말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일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

제6조 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8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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