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김해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김해시 · 공포일 2013-01-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김해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제2조(설치) ① 김해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 내 주민을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제3조 정관

제3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사업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4.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5. 운영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임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제4조 협의회의 기능

제4조(협의회의 기능) ① 협의회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3.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개축 건의 2.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건의 3. 그 밖에 협의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 기구

제5조(기구) ① 협의회에는 각 리에서 선출한 15명 이하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정관이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소집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 임원

제6조(임원) ① 협의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운영위원 15명 이내 4. 감사 1명 ②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제7조 협의회장 활동수당

제7조(협의회장 활동수당) 협의회장의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수당 등

제8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재정

제9조(재정) ① 협의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및 기부금 등으로 운영한다. ②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