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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굴착ㆍ복구업무 처리 규칙

광진구 · 공포일 2017-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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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 제61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및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 관련업무의 처리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기하고, 도로굴착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허가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은 「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이하 각각 “법”, “영”이라 한다) 및 다른 자치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굴착관련사업”이란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지하매설물에 한정한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의 노면, 갓길, 비탈면, 지하공간 등의 도로구역(도로예정지 및 준용도로를 포함한다)안에서 굴착을 수반하는 공사를 말한다. 2. “사업시행자”란 도로굴착관련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 시행하고 있는 자나 시행한 자를 말한다. 3. “도로굴착사업계획”이란 도로굴착관련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을 말한다. 4. “신설ㆍ개축한 도로”란 도로관리청이나 법에 의하여 도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도로를 신설ㆍ확장하거나 노면의 재포장ㆍ덧씌우기 공사를 완료한 도로를 말한다. 5. “신설ㆍ개축한 날”이나 “공사가 완료된 날”이란 각종 도로공사(신설ㆍ개축ㆍ장ㆍ재포장ㆍ덧씌우기ㆍ도로굴착공사 등)의 준공일을 말한다. 6. “소규모 굴착공사”란 길이가 10미터 이하이고 너비가 3미터 이하인 굴착공사를 말한다.

제4조 도로굴착ㆍ복구시스템의 이용

제4조(도로굴착ㆍ복구시스템의 이용) 이 규칙에서 규정하는 도로굴착사업계획조정, 도로굴착ㆍ복구허가, 도로굴착ㆍ복구시행,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징수 등과 관련되는 업무는 도로굴착ㆍ복구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5조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 신청 공고

제5조(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 신청 공고)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12월 중에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보에 다음 연도의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 신청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고한다. 1. 신청대상 2. 신청기간 3. 구비서류 4. 접수처 5. 신청요령 6. 그 밖에 도로굴착사업계획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 신청

제6조(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 신청) ① 영 제56조제1항에 따라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도로굴착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 공사나 소규모 굴착공사(차량의 진행방향과 평행하게 굴착하는 경우 30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도로공사 중에 그 도로공사로 말미암아 굴착공사를 할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굴착공사 시행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1호 및 제4호에 관한 서류의 붙임을 생략할 수 있다. 1. 교통소통대책 2. 먼지발생방지대책 3. 안전사고방지대책 4. 도로시설유지대책 5.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6.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한다) 7.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굴착사업계획서에 포함된 도로구간이 영 제56조제6항에 따라 허가대상인지 여부를 미리 구청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시도(차도)는 관할 도로사업

제7조 도로굴착사업계획의 검토

제7조(도로굴착사업계획의 검토) 제6조에 따라 도로굴착사업계획의 조정 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첨부서류의 적정성 및 관계기관 사전협의 여부 확인 2. 영 제56조제6항에 따라 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한 날로부터 3년(보도인 경우에는 2년) 이내 굴착을 제한하는 도로인지 여부 3. 우기(7월경)와 동절기(12월∼다음 해 2월)의 굴착 여부

제8조 도로관리심의회 심의 의뢰

제8조(도로관리심의회 심의 의뢰) 제7조에 따라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 신청서를 검토한 구청장은 검토의견서를 작성하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관리심의회(이하 “관리심의회”라 한다)에 상정하여 도로굴착공사를 위한 도로의 점용기간ㆍ점용장소 및 굴착ㆍ복구공사 방법 등을 심의ㆍ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관리심의회 심의ㆍ조정결과 통지

제9조(관리심의회 심의ㆍ조정결과 통지) ① 관리심의회로부터 심의ㆍ조정결과를 통지받은 구청장은 그 결과를 관할 도로사업소장 및 자동차전용도로 관리자와 사업시행자,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관리심의회로부터 심의ㆍ조정결과를 통지받은 구청장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중복굴착방지대책심의결과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허가의 신청

제10조(허가의 신청) ① 사업시행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도로점용(굴착ㆍ복구)허가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영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하게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도로굴착사업을 할 수 있다고 제9조제1항에 따라 관리심의회의 심의ㆍ조정결과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한다) 2.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 계획서(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4. 영 제62조에 따른 관리심의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 ② 굴착한 도로의 복구공사는 사업시행자가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이 복구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2개 이상의 도로굴착공사가 병행하여 시행되는 경우 2. 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신청서에 도로복구방법을 도로관리청 복구공사로 기재하여 신청하는 경우 3. 사업시행자의 복구지연 등으로 신속한 도로기능 회복이 어렵다고 도로관리

제11조 검토 및 허가

제11조(검토 및 허가) ① 제10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현장을 조사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굴착하고자 하는 구간이 특별시도(차도)이거나 자동차전용도로인 경우 관할 도로사업소장 및 자동차전용도로 관리자는 현장 조사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5일(소규모 굴착공사인 경우에는 3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관리심의회의 심의ㆍ조정내용의 반영 여부 2. 도로점용의 기간ㆍ위치 및 면적의 타당 여부 3. 원상복구의 시기 및 방법의 적정 여부 4. 굴착심도 및 시설규모에 대한 타당성 여부 5. 영 별표 2 도로점용허가의 기준 등 법령ㆍ자치법규와의 저촉 여부 및 현지여건 상 제한요소가 있는지 여부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검토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납부고지서를 발급하고, 이의 납부를 확인한 후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 별지 제7호서식의 도로점용(굴착ㆍ복구)허가증을 발급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3조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을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

제12조 허가내용의 관련기관 통보 등

제12조(허가내용의 관련기관 통보 등) ① 제11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행한 구청장은 해당 지역의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그 허가내용을 통지하여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가 해당 굴착공사에 대한 전담자 지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관리하는 특별시도(차도) 및 자동차전용도로에 대한 도로점 용허가를 행한 구청장은 그 허가 내용을 도로사업소장 및 자동차전용도로 관리자에게 통지하여 도로유지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 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공사기간 중에 점용(굴착ㆍ복구)하는 도로를 이용하는 일반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그 점용사실을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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