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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리 개발위원회 조례

보은군 · 공포일 200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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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리 행정에 리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이 참여하여 향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리에 리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리 자력 개발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문화, 복지, 후생에 관한 사항 4. 주민의 공동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 5.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7조 규정에 의한 사업의 계약과 시공계획 취업계획의 작성집행 및 수입금의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개정 2008.12.12> 6. 리방위 및 리예비군 운영협조에 관한 사항 7. 기타 읍면장, 이장의 부의한 사항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이장, 예비군 리 대장과 새마을지도자, 새마을 부녀회장, 새마을청소년회장, 기타 지역유지 중에서 읍면장이 위촉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사업위원, 감사위원 각 2인을 두어야 하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4개 이내의 기능별 담당위원을 둘 수 있다. ③위원장은 이장 새마을지도자가 된다. ④사업위원은 사업능력이 있는 위원중 위원회에서 선임한다. ⑤감사위원은 위원중에서 읍·면장이 위촉한다. ⑥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은 상호 겸직할 수 없다.

제4조 위원등의 임기

제4조(위원등의 임기) 읍면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

제5조(위원장) ①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이하 "회의"라 한다)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사업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 ①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장은 위원의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④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7조 사업위원

제7조(사업위원) ①사업위원은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위원장과 같이 집행한다. ②사업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과 결과를 매분기마다 위원회와 사업에 참여한 전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사항을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감사위원

제8조(감사위원) ①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월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 ②감사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한 결과를 매월 1회이상 위원회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종합하여 사업에 참여한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회계

제9조(회계) ①위원회의 운영경비는 사업수입, 기부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회계 년도는 군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10조 서기

제10조(서기) ①위원회에 서기를 둔다. ②서기는 위원 또는 리동주민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11조 보고

제11조(보고) ①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중요한 사항을 읍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사항을 결정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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