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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명예읍면장조례

보은군 · 공포일 200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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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읍면행정의 활성화와 주민여론을 행정에 반영 할수 있도록 사회 원로급 인사를 명예 읍면장으로 위촉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촉

제2조(위촉) 명예 읍면장은 사회 원로급 인사중에서 덕망이 있고 군 관내에 연고가 있는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제3조 업무

제3조(업무) 명예 읍면장은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업무를 행한다. 1. 읍면 행정의 자문 및 군정자문 2. 일선 행정의 지도 및 선도 3. 공무원 및 주민상담 지도 4. 주민여론의 수렴 및 반영

제4조 복무

제4조(복무) 명예 읍면장은 필요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수행하며 군정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01. 11. 30.)

제5조 예우 및 실비지급

제5조(예우 및 실비지급) ①읍면 행정의 중요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사전에 명예 읍면장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 중요 행사에는 명예 읍면장에 대한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②명예 읍면장에 대하여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명예 읍면장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외에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방공무원 5급 상당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해촉

제6조(해촉) 군수는 명예 읍면장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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