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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지역정보화 조례 시행규칙

여수시 · 공포일 201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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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수시 지역정보화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이버심의”란 컴퓨터 등 정보기기와 인터넷을 이용 하여 특정사이트에서 원격 심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지역정보화협의회 회의 운영

제3조(지역정보화협의회 회의 운영)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여수시 지역정 보화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심의·조정안에 대하여는 사이버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4조 행정정보 제공

제4조(행정정보 제공) ①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정보 자료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행정정보 제공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 자료신청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한하여야 한다. ② 해당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제공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신청내용의 타당성, 정확성, 공익성 2. 개인의 사생활 침해여부 3. 자료의 목적 외 사용방지 및 안전관리대책 4. 신청 자료의 제공이 시설 및 기술상 가능한지 여부

제5조 정보제공 수수료

제5조(정보제공 수수료) ① 정보제공 수수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1에 의한다. 다만 , 전산화일의 열람과 전산화일의 사본(출력물)의 경우에는 「여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3의 정보공개수수료 요율표에 따른다. ② 행정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발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수수 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 수수료 감면

제6조(수수료 감면)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수시에 무상으로 제공할 목적으로 공사, 용역, 연구 등에 제공되는 자료 2. Ⅱ급 이상의 재난발생시 그 복구를 위하여 제공되는 자료 3. 비영리연구단체로 학술연구 목적으로 제공되는 자료 4. 전산자료 제공 전 테스트용으로 제공되는 자료 5. 여수시와 별도 협약에 의한 경우

제7조 감면율

제7조(감면율) 수수료 감면에 따른 감면율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 준용

제8조(준용)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산업무 관련 법규와 「여수시 재무 회계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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