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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구민의날 조례

관악구 · 공포일 2008-08-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구민의 지역 공동체 의식과 자긍심을 붇돋우고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악구 구민의 날(이하 "구민의 날"이라 한다)제정 및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민의 날

제2조(구민의 날) 매년 5월 1일을 구민의 날로 한다.

제3조 위임사항

제3조(위임사항) 구민의 날 행사등 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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