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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춘천시 · 공포일 2010-03-2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국민조직으로 설립된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켜 시정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한국자유총연맹”이란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 춘천시지회와 그 회원 단체(읍·면·동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 지원

제3조(지원)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 2. 자유민주주의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3.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연구 및 홍보사업 4. 그 밖에 한국자유총연맹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4조 신청 및 정산

제4조(신청 및 정산)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완료 즉시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춘천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

제5조 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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