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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건강도시 실천 기본 조례

광진구 · 공포일 200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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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광진구의 건강도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구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실천원칙

제2조(실천원칙) ①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원칙으로 건강도시 실천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건강도시 건설을 위한 지속가능한 건강지향적 공공정책 수립 2. 구민의 건강을 고려하는 건강 친화적 환경조성 3. 지역사회의 자발적 참여 및 활동역량 강화 4. 구민의 올바른 건강생활의 습관화 5. 구민에 대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제3조 건강도시 계획수립 등

제3조(건강도시 계획수립 등) ①구청장은 건강도시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도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문가 집단(학교,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 2. 국제기구 및 국내·외 도시간 네트워크에 관한 사항 3. 건강도시 지표조사 및 역량평가에 관한 사항 4. 각 부문별 건강도시 단위사업계획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건강도시 생활의 장내 시범사업 및 건강증진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6. 건강도시 사업에 필요한 예산반영에 관한 사항 ③구청장은 구 시책의 주요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제2항의 각 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구청장은 건강도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광진구건강도시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위원회는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할 수 있다. 1. 건강도시사업 방향제시에 관한 사항 2. 건강도시사업의 추진에 대한 부서간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3. 건강도시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4. 건강도시사업에 대한 사회적지지 확보 및 부문간 협력 조정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건강도시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한다. 1. 사업추진 관련기관 및 단체의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2. 타지방자치단체 및 국가간의 의견조율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위원회는 건강도시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관련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당해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제5조 위원회 구성 등

제5조(위원회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부구청장, 보건소장, 관련국장(필요시 2인이내) 2. 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2인 3. 건강도시 관련분야 교수 및 전문가 4. 기타 건강도시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인정한 자 ③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건강도시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6조 위원장

제6조(위원장)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을 두되,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보건소장과 제5조제2항3호중에서 위원장이 1인을 정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회 회의

제7조(위원회 회의) ①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①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6월이상 장기치료 등의 사유로 위원회 참석이 어려운 경우 2. 장기불참,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위원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9조 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전문가, 관계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구민의 참여증진

제10조(구민의 참여증진) 구청장은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실천사업의 결정·집행 등 추진과정에 구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제11조 사업수행에 따른 지원 등

제11조(사업수행에 따른 지원 등) ①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건강도시사업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과 관련한 시상금 및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 국가 및 단체간의 협력

제12조(국가 및 단체간의 협력) 구청장은 건강도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국가 및 국제기구, 타 지방자치단체 등과 정보·기술의 교류 및 홍보활동 등 필요할 경우에는 상호간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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