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지원으로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시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14-12-2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지원으로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시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 세종특별자치시협의회와 그 회원단체(읍·면·동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지원)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바르게살기사업의 추진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 경비 3.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회원 교육 및 훈련 경비 4.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회원의 사기진작 또는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4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완료 후 10일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6조(국·공유시설의 사용)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제4조에 따라 국·공유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