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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공시설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성남시 · 공포일 2011-12-2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남시 공공시설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설치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적관람석 설치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2.26>

제2조 설치기준

제2조(설치기준) ①「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1>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설이용자가 장애인 관람석을 찾아보기 쉽게 안내하는 표지판을 출입구에서부터 설치하여야 한다.

제3조 최적관람석 위치선정

제3조(최적관람석 위치선정) 최적관람석 설치위치 선정시에는 성남시 장애인복지 단체(지체. 시각 등) 및 성남시 장애인편의시설 기술 지원센터 등 장애인 복지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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