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진구민이 지역공동체 의식과 화합을 도모하고 문화유산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광진구민의 날(이하 "구민의 날"이라 한다)을 선정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진구 · 공포일 199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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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진구민이 지역공동체 의식과 화합을 도모하고 문화유산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광진구민의 날(이하 "구민의 날"이라 한다)을 선정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민의 날) 구민의 날은 매년 5월 25일로 한다.
제3조(시행세칙) 구민의 날 운영 및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