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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의 날 조례

광진구 · 공포일 1995-12-0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진구민이 지역공동체 의식과 화합을 도모하고 문화유산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광진구민의 날(이하 "구민의 날"이라 한다)을 선정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민의 날

제2조(구민의 날) 구민의 날은 매년 5월 25일로 한다.

제3조 시행세칙

제3조(시행세칙) 구민의 날 운영 및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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