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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

성남시 · 공포일 201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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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전자투표를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제2조(적용) 표결방법이 전자투표로 결정될 때에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제3조 표결방법

제3조(표결방법) ①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 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②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방법은 의원의 동의 여부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제4조 투표방법

제4조(투표방법) ① 투표시작 선포 후 입장한 의원은 투표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전자투표 기기작동은 의장의 회의 진행순서에 따라 의회사무국 직원이 조작한다. ③ 투표시작은 의장의 투표선포로 시작되며, 투표시작이 선포되면 찬성, 반대, 기권 버튼을 누른다. <개정 2011.03.03.> ④ 투표종료는 의장의 투표종료 선포로 종료되며, 투표종료 선포까지 찬성, 반대, 기권 중 마지막 누른 것이 투표결과로 처리된다.<개정 2011.03.03.> ⑤ 투표종료 선포까지 찬성, 반대, 기권 어느 것도 누르지 않으면 기권으로 된다.<개정 2011.03.03.>

제5조

제5조 삭제 <2011.03.03.>

제6조 투표결과 및 선포

제6조(투표결과 및 선포) 투표가 종료되고, 별표1의 개표결과 집계표가 출력되면 의장이 확인하여 서명 날인하고 선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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