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강화군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화군 · 공포일 201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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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강화군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군 관할지역에 소재한 공공기관(정부투자기관을 포함한다)에 근무하는 사람 3.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 절차·방법 등은「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군수의 책무)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군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① 군수는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군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에 인건비 및 법정경비 등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법정경비는 제외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군수는 주요사업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 설명회, 토론회 개최와 주민참여 예산제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에 따라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 시 반영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에서 정한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 공개)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설치) 군수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강화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2. 공청회 또는 토론회 등을 통해서 수렴된 주민의견 및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심의 3.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하거나 자문에 조언하는 경우 군수의 예산 편성권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하고, 강화군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범위 내의 군청 실·과·소장 2. 제2조제1호에 따른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3. 그 밖에 지방재정분야 대학교수 등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