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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가족관계등록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시행규칙

광진구 · 공포일 201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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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가족관계등록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과태료(이하 "과태료"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6.0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징수관은 기획경제국장을 말한다. <개정 2011.06.24> 2.분임징수관은 민원여권과장을 말한다. 3.수입금출납원은 가족관게등록업무담당주사을 말한다.<개정 2008.06.03> 4.주관부서는 민원여권과장을 말한다.

제3조 사무분장

제3조(사무분장) ①과태료의 징수결정, 감면결정, 과오납금의 환부결정 등은 징수관 또는 분임징수관이 한다. ②과태료 산정에 관한 업무는 주관부서에서 하고 징수업무는 수입금출납원이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관부서에서는 과태료납부의무자에 대한 "과태료결정자료부"(조례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수입금 출납원은 "과태료징수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2조제1항제4호나목 서식)를 작성비치하여 수납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08.06.03>

제4조 과태료징수결정자료부 관리

제4조(과태료징수결정자료부 관리) ①과태료부과대상이 되는 가족관계등록 신고 또는 신청 접수 즉시 주관부서에서는 과태료결정자료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08.06.03> ②조례제6조에 의하여 사전징수한 경우에는 과태료징수결정자료부 비고란에 "년 월ㆍ일, 사전징수"라 기재하고 담당관직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③「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지 동장이 출생 및 사망신고 실기사건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고서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5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5.09.22, 2008.06.03>

제5조 징수결정

제5조(징수결정) 수입금출납원은 과태료징수결정자료부에 의하여 징수관 또는 분임징수관의 징수결정을 받아야 한다.

제6조 징수결정기일

제6조(징수결정기일) 징수결정기일은 과태료징수결정자료부가 작성된 익월 8일까지로 한다.

제7조 납부고지

제7조(납부고지) ①수입금출납원은 징수관 또는 분임징수관의 징수결정 즉시 납부통지서(조례 별지 제2호 서식)와 과태료납부통지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제3항 서식)를 납부의무자에게 교부한다.<개정 2008.06.03> ②거주지 관할 동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관 또는 분임징수관의 징수결정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수납부에 의하여 납부고지서를 작성하여 납부의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과태료납부의무자의 거주지가 관할 구역이 아닌 경우에는 납부통지서를 우송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 과태료의 납부기한

제8조(과태료의 납부기한) 과태료 납부기한은 매월 16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 사전징수방법

제9조(사전징수방법) 과태료를 사전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주관부서에서 사전날인 된 납부통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교부한다.

제10조 징수의 위임

제10조(징수의 위임)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무를 동장에게 내부위임 할 수 있다.

제11조 감면사유기재

제11조(감면사유기재) 조례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감면사유는 과태료결정자료부(조례 별지 제3호 서식) 비고란에 그 뜻을 기재하고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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