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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노인복지시설 및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보은군 · 공포일 2008-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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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여가활동 등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조례에 규정한 보은군 노인복지시설(이하 “시설” 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1. 보은군 노인회관 2. 「노인복지법」 제36조에 의거 등록된 경로당 3. 보은군수( 이하 “군수” 라 한다)가 인정하는 요건 미비로 인한 미등록 경로당 4. 기타 군수가 인정한 노인복지 시설 ② 보은군 노인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보은군 지회 2. 보은군 읍·면 분회

제3조 지원대상 및 범위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단체로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설 및 단체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에 지원 할 수 있다. 1. 노인회관 시설 관리 운영 사업 2. 시설 운영·난방비 지원 3. 시설 신·증축, 개보수 등 기능보강 사업 단, 20년이 경과되지 않은 시설의 신축은 지원할 수 없다. 4. 시설 건강보조 기구 등 환경 개선 사업 5. 노인복지 활성화를 위한 노인의 날 행사 등 여가프로그램 지원사업 6. 기타 군수가 시설 및 단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시설 신·증축의 경우 부지는 신청자가 확보 하여야 한다.

제4조 노인복지 등

제4조(노인복지 등) 군수는 관계법령이나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설 및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군이 직접 설치·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장사시설·요양시설 등 복지시설의 이용료 감면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인복지서비스

제5조 경로당 지원계획 수립

제5조(경로당 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경로당 지원계획 수립 시에는 신·증축 등 경로당 기능보강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프로그램 개발

제6조(프로그램 개발) 군수는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시설 기능강화를 위한 교육의 실시 및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제7조 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예산의 집행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은 「보은군보조금관리조례」 및「보은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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