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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시행규칙

서초구 · 공포일 2008-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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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조례 제2조제3호 의 외빈이라 함은 공식초청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를 방문하는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의장, 기타 이에 준하는 인사를 말한다. ② 조례 제3조 의 공공단체의 장이라 함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로부터 존립목적이 부여된 법인·단체의 장을 말한다.

제3조 후보자 추천

제3조(후보자 추천) 조례 제3조 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예구민증(이하 “명예구민증”이라 한다) 수여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제4조 명예구민증 등의 제작

제4조(명예구민증 등의 제작) ① 조례 제5조제3항 규정에 의한 명예구민증 및 기념패의 규격은 별표1 및 별표2에 의한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명예구민증 및 기념패의 본문은 한글과 영어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과 기타의 외국어로 병행 표기할 수 있다.

제5조 명예구민 관리

제5조(명예구민 관리)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6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명예구민증 수여 기록대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 명예구민증 취소 통지

제6조(명예구민증 취소 통지) 구청장은 조례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회의록 작성

제7조(회의록 작성) ① 조례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명예구민증수여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사안건과 내용 및 의결사항 4. 기타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 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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