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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성남시 · 공포일 201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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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탁대행료 조정 등

제2조(위탁대행료 조정 등) ① 조례 제10조제5항 규정의 위탁대행료 조정대상 및 범위는 조례 제6조 별표 1 중 공영주차장주차요금표의 노외1급지 월정기권 주ㆍ야간 주차요금 및 별표 2로 한다. 다만, 별표 2 제2호라목은 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②제1항에 따라 위탁대행료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다음과 같이 적용하여 위탁대행료를 변경한다. 1. 주차요금이 인하될 경우 : 기납부위탁대행료 + [잔여위탁대행료 ×(1 - 월정기주차요금 인하율(%))] 2. 주차요금이 인상될 경우 : 기납부위탁대행료 + [잔여위탁대행료 ×(1 + 월정기주차요금 인상율(%)) 3. 감면 대상이 추가될 경우 : 기납부위탁대행료 + [잔여위탁대행료 -(변경대상차량대수 × 감면대상의 감면율(%) × 월정기 주차요금 × 잔여 개월수)] 4. 감면 대상이 제외될 경우 : 기납부위탁대행료 + [잔여위탁대행료 +(변경대상차량대수 × 감면대상의 감면율(%) × 월정기 주차요금 × 잔여 개월수)]※ 변경대상차량대수는 시행시점 전 3개월 월평균 감면차량 계약대수(증빙자료 제출)로 한다. 다만, 소숫점 첫째자리 이하는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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