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춘천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시행규칙

춘천시 · 공포일 2008-12-0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춘천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예시민증 수여범위

제2조(명예시민증 수여범위) 조례에서 규정한 명예시민증의 수여대상 범위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내·외에서 시정시책 및 국제교류 추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자 2. 정치·경제·문화·예술·체육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대외적으로 춘천시의 위상을 선양하였거나 시정발전에 기여한 자 3. 시민 결속과 화합에 특별히 공로가 있는 자 4. 그 밖에 그 공로로 보아 명예시민증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3조 수여방법

제3조(수여방법) 명예시민증은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별도의 수여계획을 수립하여 정중히 전달한다. 다만, 조례 제2조제1항에 의한 경우에는 수시로 전달할 수 있다.

제4조 명예시민증의 서식과 규격 등

제4조(명예시민증의 서식과 규격 등) ① 명예시민증의 서식은 내국인·재외국민용·외국인용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② 내국인 및 재외국민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을 사용하며, 외국인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③ 시장은 명예시민증 수여현황의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수여대장을 갖추어야 한다. ④ 명예시민증의 규격과 재질은 「춘천시 포상조례」에 준하되 수여대상 및 방법 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