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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정선군 · 공포일 200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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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위촉

제2조(위원위촉)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09.29>

제3조 회의소집

제3조(회의소집) 조례 제9조 제1항의 회의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 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4조 회의록

제4조(회의록) 조례 제9조 제2항에 규정한 회의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 관리인

제5조(관리인) ①조례 제13조에 의한 회관관리인은 회관당1인으로 한다. ②관리인은 당해·읍·면 주민중에서 읍·면장이 임용한다. ③제2항에 의거 임용된 관리인에게는 위원회에서 의결된 보수를 지급하고 관리인의 복무에 관하 여는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

제6조 사용허가 신청

제6조(사용허가 신청) ①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04.18> ②제1항의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결정하였을시는 사용료 납부를 통지하고 사용료 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사용료 납부영수증을 교부한다. <개정200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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