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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청결의 날 운영 조례

진천군 · 공포일 2011-09-2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7조 및 「자연환경보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천군민 모두가 삶의 터전을 보다 쾌적하고 건강한 지역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진천군청결의 날(이하“청결의 날”이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청결의 날

제2조(청결의 날) 청결의 날은 매월 첫째주 금요일로 한다. 다만, 첫째주 금요일 에실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실정에 맞는 날로따로 지정 ,실시 할 수 있다.

제3조 운영

제3조(운영) 군수는 지역주민과 기관, 단체, 공무원, 군인, 학생등이 청결의 날 활동에 참여토록 권고 또는 협의하여 거주지 생활주변, 가로변, 자연발생유원 지, 산간, 계곡, 하천 등 주변에서 실시한다.

제4조 운영세칙

제4조(운영세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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