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 새마을이동도서관(이하 "이동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성남시 · 공포일 201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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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 새마을이동도서관(이하 "이동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관리) 이동도서관의 설치, 관리는 새마을문고중앙회 성남시지부(이하 "문고지부"라 한다) 회장에게 위탁한다.
제3조(사업) ①이동도서관은 독서를 통하여 주민의 정서순화와 문화수준향상에 기여함으로써 밝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독서의 수집 및 순회 대여 2. 독서상담 및 자문 3. 국민독서진흥운동 4.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사, 연구 및 홍보 5. 기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은 사업<개정 2011.12.16> ②이동도서관의 사업은 주민에게 무상으로 행한다.
제4조(운영위원회) ①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주의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문고지부에 이동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를 포함한 6인이상 1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문고지부회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중 문고지부회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시장이 지정하는 공무원 1인 2. 새마을문고 지도자 2인 이상 3. 기타 독서운동분야에 식견이 높은 사람 3인 이상
제5조(예산 및 결산) ①이동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 보조금과 기타수입으로 한다. ②문고지부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매년 회계년도가 개시되기 3월전까지 시장에게 보조금의 예산계상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받은 보조금의 금액을 조정하여 당해 회계년도의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문고지부회장은 시의 예산에 계상된 보조금의 금액이 확정된 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회계년도가 개시되기 전까지 이동도서관 예산안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문고지부회장은 회계년도 경과후 3월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직원 임용) ①이동도서관 직원은 문고지부회장이 시장과의 협의를 거쳐 새마을문고중앙회경 기도 지부회장의 승인을 얻어 임용한다. ②이동도서관에는 1개 차량에 사서 1명과 운전원 1명을 포함한 2명이상의 직원을 둔다. ③이동도서관 직원의 인건비 지급기준은 당해년도의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급여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지도, 감독) ①시장은 문고지부회장의 이동도서관 설치, 운영업무 전반에 관한여 지도, 감독 한다. ②이동도서관의 직원 임용기준 등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새마을문고중앙회 회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새마을문고중앙회 경기도지부회장은 이 조례 및 제2항의 새마을문고중앙회 회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고지부회장을 지도, 감독한다.<개정 2011.12.16>